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본인·가족 아닌데 재선거 후보 명함 돌린 60대 2명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1-27 13:13
2022년 1월 27일 13시 13분
입력
2022-01-27 13:13
2022년 1월 27일 13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돌린 6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명함 300여 장을 남구 일원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본인과 가족만 후보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 활동비 등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속보]삼성전자 전영현 메모리사업부장 겸임…파운드리사업부장 한진만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