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앞으로 ‘커피 찌꺼기’ 분리수거…재활용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7일 14시 08분


정부가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찌꺼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현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커피전문점 등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커피찌꺼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별도 배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커피찌꺼기는 재활용할 경우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매립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돼 재활용률이 낮고, 대개 매립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재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폐기물 발생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EPR 제도는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환경부가 올해부터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재활용률, 재활용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정확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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