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2)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절반으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 원에 비해 절반 감형된 판결이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원심 공판 당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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