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16시 11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7일 건설업자 최 씨에게 약 4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됐던 건설업자 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한 1,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 씨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최 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었더라도 최 씨의 법정진술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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