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소송 취하에 교총 “책임 져야” 전교조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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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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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1.13/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1.13/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수억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해 개탄스럽다”며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사과하고 (교육청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7개 학교와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총은 “여타 시·도 교육청도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점에 사과는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경기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관할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책임론도 이어졌다.

교총은 “자사고 사태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학교 존폐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원은 절차상 문제라는 형식 논리로 자사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야말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 소송 항소심 취하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7곳과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해왔다.

8곳 중 숭문고는 1심 선고 후 자진해서 오는 3월부터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 항소심에서는 제외됐다.

2개 학교씩 묶어서 4개 재판부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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