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서울 택시 합승 허용…앱으로 동승 신청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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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에선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합승이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가능해 허용되는 것.

이번에 허용되는 동승 서비스는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 재량으로 합승시켰던 과거와는 방식이 다르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70% 이상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동승자와 요금을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단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택시들에 한해 합승이 가능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일정 기간 시범 운영됐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7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다만 안전을 위해 같은 성별만 합승을 허용하고 인적정보도 공개한다. 모르는 사람과 동승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 택시의 대표적인 문제인 심야승차난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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