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조사 후 기업별 지원하고 제조업 노후 장비-작업 환경 개선
항만노동자 안전보건 강화도 추진
박형준 시장 “산업안전 체계 개편, 부산형 산재 예방 모델 구축할 것”
부산시가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산재사망 제로(0) 도시 부산’을 선포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자는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8∼2020년 지역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72명, 일과 관련해 질병을 앓아 숨진 사람은 141명이다. 7대 특별·광역시 중 사망 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 순위는 2018년 5위(0.87)에서 2020년 3위(1.04)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제조·운수·창고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총 335억 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4개 전략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강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기반 조성이다. 시는 지역 기업의 산업안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 요인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해 ‘부산형 클린사업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의 노후 장비와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현장 시스템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항만노동자 안전보건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제로 캠페인, 산업재해 예방 성과 보상 시범사업,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운영, 산업재해예방 특별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존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부산시 주도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체계로 개편해 부산형 산재 예방 모델을 만들고 일선 현장에서 꼭 실행되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강력한 법 집행과 보완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26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에 앞서 정부의 감독 행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지난해 1∼9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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