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방역업무 공무원에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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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1월 30일∼2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설 기간 돌봄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과 지원인력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방역 공무원#아이돌봄 서비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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