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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비붙은 차량 조수석 창문에 ‘퉤’…30대 남성, 폭행죄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8 09:44
2022년 1월 28일 09시 44분
입력
2022-01-28 09:44
2022년 1월 2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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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5일 오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당시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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