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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학, 2020년 대북전단 살포 ‘이적 혐의 불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8 09:59
2022년 1월 28일 09시 59분
입력
2022-01-28 09:59
2022년 1월 28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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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0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이적 등 혐의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의혹은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박 대표의 일반이적,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지난 26일 불기소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경기 파주 등에서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박 대표에게 이적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적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 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박 전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외 다른 혐의는 수사 끝에 지난 26일 불기소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3월8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도 벌금 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단체 후원금 등록에 관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물랐고,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인권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관련 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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