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몽골 국적 여중생 A 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학생들은 A 양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들의 가혹 행위는 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지난해 10월 초 가해 학생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A 양에 대한 심리 상담을 했다.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의 신상 공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3만2868명의 동의 서명을 얻어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고 센터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다”며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 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 행위, 불법 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그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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