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폭언·욕설 시달려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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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9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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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술주정은 물론 폭언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수회 내리친 뒤 목졸라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지역 소재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에서 남편 B씨(당시 62)의 이마를 둔기로 수회 내리친 후, 발로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983년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한 B씨를 A씨가 인천 강화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면서 갈등이 비롯됐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 2021년 5월12일에는 주거지에서 B씨가 계속 술을 마시자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1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사건당일인 같은 해 5월15일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면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B씨가 폭행 및 폭언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앞서 제출됐던 증거물 이외 추가된 것이 없는 등 양형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없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자체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사건직후, 자수하고 이웃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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