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 징역 12년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9일 08시 41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했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21일 A(2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을뿐 아니라 향후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과 저조한 판단력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5년 청구에 대해서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B양은 사흘 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행인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탯줄이 달린 채 구조됐다.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퇴원했다.

현재는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B양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 달 17일 첫 심리를 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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