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촉면회가 제한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 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상시처럼 부과된다. 전국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은 오는 6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과 의심증상 시 즉시 검사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부터 코로나 단순의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1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2877만명 ‘대이동’ 예상…휴게소 이용제한·통행료 정상 징수
정부는 교통수요 분석 결과 설 연휴 기간 총 2877만명, 하루 평균 480만명의 이동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하루 409만명에 비해 17.4%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휴게소·역·터미널 및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50% 제한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인다.
휴게소는 다음 달 2일까지 실내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 설치와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개와 철도역 1개(김천구미역), 터미널(전주 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부선 안성(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하남방향) ▲영동선 용인(인천방향)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 강릉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 목포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 순천방향) 등이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 금지’…성묘시설 제례실 폐쇄
요양병원·시설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제가 도입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해 추석 당시 대면 면회가 허용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추모공원 등 성묘, 봉안 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3000㎡ 이상 백화점, 마트와 300㎡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한다.
외국인 밀집시설과 사업장은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에 이동 및 모임 자제와 백신 접종을 당부한다.
◆29일부터 고위험군 우선 PCR검사, 단순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
이날부터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PCR 검사 외에 1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RAT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걸렸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밀접접촉자는 바로 PCR검사를 받지만, 단순의심자는 RAT를 먼저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는다.
설 연휴 기간 중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감사소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는 단축 운영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감염 상황 등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도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백신 접종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휴 기간을 접종일로 사전예약 한 사람은 해당 날짜에 그대로 맞을 수 있고, 예약하지 않은 경우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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