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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옷 차림으로 도로서 잠자다 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9 09:47
2022년 1월 29일 09시 47분
입력
2022-01-29 09:47
2022년 1월 2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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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에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 5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에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옷을 입고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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