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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보 안해?” 도로 위 아기 엄마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최후
뉴스1
업데이트
2022-01-29 11:30
2022년 1월 29일 11시 30분
입력
2022-01-29 11:30
2022년 1월 2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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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 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아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A씨는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하고 있었다.
좌회전 직전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양보가 어려워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자 상대 차량 운전자 B씨가 클랙슨을 울리며 A씨를 쫓아왔다. 그리고 신호대기를 위해 멈춘 A씨 차량으로 담배를 피우며 다가가 “운전 뭐 같이 한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도 “내가 뭘 뭐같이 했냐”며 반박하자 B씨는 “아기도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말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손으로 밀쳤고, A씨가 B씨를 다시 밀쳤다. 그리고 A씨 얼굴에 B씨의 주먹이 날아 들었다.
이후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됐고 주변 운전자들이 도와 상황이 정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의 근육과 인대가 파열돼 봉합수술을 했고, 결국 구부러지는 건 가능하나 손을 피면 안 펴진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A씨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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