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본 성관계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우연히 시청한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을 전 연인 B씨라고 착각하고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비난하기 위해 SNS 계정을 생성한 A씨는 해당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알게 된 전 연인의 연락처를 통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인적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한 내용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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