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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도 크네” 하이패스 100번 공짜로…30만원 아끼려다 8개월 징역 신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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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15:27
2022년 1월 30일 15시 27분
입력
2022-01-30 15:27
2022년 1월 3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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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한 통행료 납부(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News1 DB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무려 100회에 걸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 이용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2020년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29만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또다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20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뒤늦게 반성했으나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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