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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현직 경찰들 “휴게시간 초과수당 지급” 국가상대 소송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1-31 07:16
2022년 1월 31일 07시 16분
입력
2022-01-31 07:13
2022년 1월 31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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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 1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이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강모씨 등 1017명은 각 경찰서에 소속돼 외근 업무를 담당하는 전현직 경찰공무원들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휴게시간 1시간과 근무준비시간 30분이 초과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수시로 상시대기 근무를 하면서 식사나 휴식시간에도 긴급출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했다”며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대근무를 위해 통상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했으므로 이 역시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각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휴게시간 1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2011년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통해 휴식 중 근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점 등을 들어 1시간 휴게시간을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0분 근무준비시간과 관련해서도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도 심리했으나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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