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벨튀’하다 혼자만 도망간 후배 폭행한 2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31 07:24
2022년 1월 31일 07시 24분
입력
2022-01-31 07:24
2022년 1월 31일 07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하다 혼자만 도망갔다며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대전 서구 A씨의 거주지에서 해당 빌라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24)씨가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얼굴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시 대이동’ 이어지나…지방 의대 미등록자 속출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