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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지 분쟁 중 부친묘 파헤쳐 화장…수사해 달라” 靑 국민청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1-31 07:25
2022년 1월 31일 07시 25분
입력
2022-01-31 07:25
2022년 1월 31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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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5시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토지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중 상대편이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A씨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6일에 게시된 해당 청원글에는 30일 오후 5시 기준 5000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다.
청원인은 “A씨가 소유권 소송을 걸어 1, 2심 승소했으나 A씨가 90세가 넘은 어머니까지 분풀이성 고소를 2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달 전 비보를 접했다”면서 “A씨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아버지의 유골을 도굴해 갔다. 그러고는 당당히 전화해 ‘부친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며칠 전에는 홀로 계신 시골 어머니댁에 우체국 소포가 하나 왔는데 그것은 A씨가 보낸 아버지 유골 소포”라면서 “노모는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계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천인공노할 만행인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허가한 시청과 그 책임자,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원인의 아버지 묘가 있던 토지는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없었고 A씨 소유의 땅에 위치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묘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겨나는데 그 중 하나는 ‘시효취득’이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를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원인의 아버지 묘는 18년 됐으므로 담당 공무원은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보고 토지 주인인 A씨의 요청에 따라 개장을 허가했다.
그러나 실은 토지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원인 아버지의 묘에 분묘기지권이 이미 생겼던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지자체 측은 A씨를 상대로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다 제출됐고 묘지가 있는 토지의 대장도 확인했기 때문에 장사법에 따라 개장 허가를 하게 됐다”면서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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