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이 길로 가!” 대리기사 폭행한 술 취한 6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31 07:26
2022년 1월 31일 07시 26분
입력
2022-01-31 07:26
2022년 1월 31일 07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길을 돌아간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6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못 하게 되자 대리기사를 불렀다.
조수석에 탄 A씨는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대리기사가 평소 자신이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A씨는 손으로 대리기사의 오른쪽 턱을 밀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리기사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줄을 잡아당겨 끊어뜨리는 등 폭행까지 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대통령, ‘세 아이 어머니’ 순경 임용에 축하 서한 전달
33년전 전기차 만들려 골프카트 뜯어… 헤리티지 된 “해봤어?” 정신
‘뺑소니’ 외제차 운전자 태국 도피 시도…경찰, 음주운전 입증 주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