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폰으로 1500여차례 상습도박한 20대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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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1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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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스마트폰으로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도박을 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강원도 홍천군 한 부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532차례에 걸쳐 2억8364만여원을 보내 충전한 게임머니로 ‘파워볼 게임’ 등 도박을 했다.

파워볼 게임은 150개의 번호 중 6개의 번호를 추첨한 후 1개의 번호를 뺀 숫자의 합이 홀·짝인지 맞추는 방식이다.

검사는 벌금 8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며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습으로 약 10개월 동안 2억8000만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20대 중반의 청년인 A씨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기보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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