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빼?”…길 막혔다고 주먹질에 흉기 협박 ‘만취남’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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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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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랑을 몰던 중 지나가던 길 앞에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약 50m 구간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B씨(57)가 보험사 직원과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야이, XX야, 차를 빼고 (처리)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그 후 A씨는 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차량 핸들을 붙잡고 A씨를 막아서려 했지만, 차에 시동이 걸려 30m가량을 핸들에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

화가난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허리 요대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목에 들이대며 “칼 가지고 막…확, 그릴뿌까”라고 소리 치며 협박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로 측정됐다.

A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3달 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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