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 안빼?”…길 막혔다고 주먹질에 흉기 협박 ‘만취남’ 징역 1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1-31 08:09
2022년 1월 31일 08시 09분
입력
2022-01-31 08:09
2022년 1월 31일 08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만취 상태로 차랑을 몰던 중 지나가던 길 앞에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약 50m 구간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B씨(57)가 보험사 직원과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야이, XX야, 차를 빼고 (처리)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그 후 A씨는 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차량 핸들을 붙잡고 A씨를 막아서려 했지만, 차에 시동이 걸려 30m가량을 핸들에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
화가난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허리 요대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목에 들이대며 “칼 가지고 막…확, 그릴뿌까”라고 소리 치며 협박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로 측정됐다.
A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3달 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해의 작가상’ 개그맨 고명환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비법은” [인생2막]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MZ 이탈 막아라”…내년 9급 공무원 보수 월 16만원 오를 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