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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칸 주차한 무개념 차에 ‘보복 주차’ 했더니…“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22-01-31 09:01
2022년 1월 31일 09시 01분
입력
2022-01-31 09:01
2022년 1월 31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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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실내 주차장에서 두 칸을 차지한 차에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고 밝힌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전날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차량이 주차장의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작성자는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며 상대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 자신의 차를 찍어 올렸다.
심지어 그는 바퀴도 상대 차 쪽으로 살짝 틀어놓았다.
이후 집에 올라간 작성자는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차를 빼달라”고 작성자에게 전화했고, 작성자는 “상대 차주가 사과를 하면 차를 빼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작성자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내려간 작성자에게 경찰관은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듯 말했다.
작성자는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다”며 “상대 차주는 계속해서 ‘난 잘못 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30분간 싸우다 경찰은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고 또 상대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며 “저처럼 하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가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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