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계약금 반환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3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멍에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반말과 함께 가족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점에 비춰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등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