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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년 지나면 끝나는데’…지난해 안찾아간 복권 당첨금 515억
뉴스1
업데이트
2022-01-31 16:58
2022년 1월 31일 16시 58분
입력
2022-01-31 16:58
2022년 1월 3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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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지난해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복권(로또)·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592억3100만원에 이어 4년 연속으로 500억원을 넘기게 됐다.
로또 등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돌아가 공익용도의 사업에 사용된다.
복권 판매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복권,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합친 복권 총 판매액은 2019년 4조7933억원에서 2020년 5조4152억원, 지난해 5조9755억원 등이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쓰이는데, 정부는 복권기금 목적에 적합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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