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1일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 만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 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주사업소의 토사 붕괴 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일어났다.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이를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이 근로자 수만 약 93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데다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삼표산업은 사고 발생 당일 이종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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