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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바뀐다는데…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뭐가 정답일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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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21:05
2022년 1월 31일 21시 05분
입력
2022-01-31 21:05
2022년 1월 31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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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거듭 전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당장 경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해 아직까지 변경된 법규는 없다.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 법규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
최근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해 제도가 변경됐다거나 단속이 강화됐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SNS를 중심으로 퍼졌지만, 엄밀히 말해 교통 법규 자체는 변화가 없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을 찾자면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 정도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가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는 것인데, 교통 법규 자체는 그대로다.
다만 올해 7월과 내년 1월부터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우회전 진행과 관련해 미리미리 유념해둘 필요는 있다.
7월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을 다소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7월부터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넓어졌다.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체계 변화가 핵심이다.
현행 규칙은 빨간불일 때 운전자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는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우회전 차량의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바뀌는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얘기다.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운전자는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되고, 우회전 신호체계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 보행 중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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