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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떡국 한 대접’ 열량은?…명절 음식 열량 낮추는 조리법은
뉴스1
업데이트
2022-02-01 08:11
2022년 2월 1일 08시 11분
입력
2022-02-01 08:10
2022년 2월 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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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게 됐다. 방역 당국은 이번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하게 모인다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News1 DB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게 됐다. 방역 당국은 이번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하게 모인다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처럼 가족 간 만남이다 보니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게 된다. 평소보다 과하게 먹을 수 있다. 명절 음식은 열량도 높고 소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떡국 한 대접이 쌀밥 두 공기 열량 맞먹어…“과식하지 말아야”
설 명절을 앞둔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예절교육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새해맞이 체험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직접 만든 떡국을 선보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떡국 한 대접(700g)은 588㎈(칼로리)로 쌀밥 한 공기(250g 기준) 300㎈의 두 배에 달한다. 조기구이 1인분(180g)이 461㎈, 떡갈비 200g이 403㎈다.
간식마저 열량이 높다. 약과 2개는 422㎈, 식혜 200㎖(밀리리터)는 250㎈의 이른다. 떡국에 떡갈비와 조기구이를 먹고 약과에 식혜까지 곁들이면 2000㎈는 훌쩍 넘는다.
명절 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다. 식약처는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의료진은 과하게 먹다가는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로 고생하거나 심할 경우 호흡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과식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정 서울부민병원 소화기내과 센터장은 <뉴스1>에 “명절 음식은 기름지거나 자극적이고 지방이 높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기 쉽다. 위장장애로 고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 센터장 설명에 따르면 명절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복부 팽만감과 속 쓰림 증상이 나타난다. 속이 답답할 텐데 호흡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기력 저하, 어지러움 증상이 동반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식도에 걸린 음식물들이 식도 주변의 기관을 압박해 생기게 된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 응급실에라도 가야 한다.
한 센터장은 “명절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소화 속도를 저해한다.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느껴진다면 더는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정 센터장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화제 복용을 권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화 보조제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명절 내 약국을 찾기 어려운 만큼 상비약을 구비하는 게 좋다.
한 센터장은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억지로 게워내려 시도하는 건 자극적이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명절 이후 병원에 들러 진단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은?…생활 방역 수칙도 중요
아울러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 열량을 낮출 방법이 있어 알아두는 게 좋다. 부침이나 튀김 요리는 최소한의 기름으로 조리하고 나물은 살짝 데친 후 볶으면 기름을 덜 흡수한다.
국·찌개 등 국물 음식은 조리 마지막에 간을 하거나 식사할 때 소금·양념장을 활용하면 덜 짜게 먹을 수 있다.
갈비찜, 불고기 등에 설탕 대신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
잡채 당면은 끓는 물에 삶으면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고기는 기름 적은 부위를 이용하며 뜨거운 물에 한 번 데쳐 기름기는 제거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이번 설 명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정부는 고향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소규모 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한다면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방문을 취소, 연기하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6일까지 설 연휴 방문이 증가하는 성묘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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