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것도 모자라 자신을 꾸짖는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 고종사촌 B 씨를 겨냥해 “아비가 못 살아서 걔네 엄마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 씨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A 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목격한 B 씨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방송은 1000여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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