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2215억 횡령 ‘역대급 사건’ 결국 법정행…쟁점은?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일 11시 50분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불리는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및 공범 여부, 피해회복 정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력단은 지난달 14일 경찰로부터 이씨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이 부분만 일단 재판에 넘겼다. 이씨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와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회사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는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다.

우선 이씨의 횡령 범행 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며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씨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및 공범 여부, 피해회복 정도 등이다.

이씨는 경찰 수사 초기 사측의 관여 여부를 언급했지만, 송치 직전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횡령 범행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이 사건 횡령액은 2215억원으로 가중처벌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또 대법원의 횡령범죄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4~7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7~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씨에게 적용될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는 결국 실제 이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인지, 혹은 회사 ‘윗선’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여부다. 회사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윗선’ 개입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가 횡령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윗선’의 개입 여부는 추후 밝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씨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 정도와 추후 이 사건 횡령액의 피해회복 정도 역시 이씨의 형량을 가를 중요한 쟁점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금괴 855㎏(약 690억원),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이 담긴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여원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이 회수됐다. 협력단은 금괴 855㎏은 신속히 회사에 환부했다. 결국 이씨가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수된 셈이다.

협력단은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씨의 주식 투자 손실액 762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보여 이 사건 피해회복 정도도 ‘역대급’에 달한다. 이는 이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요인이다.

나아가 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매하고 이를 가족 주거지에 은닉하는 등 범죄수익을 감추고자 했고, 사건이 드러나자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 역시 이씨에게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역대급 횡령 사건’인 이씨의 범행은 추후 펼쳐질 법정 공방과 경찰과 협력단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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