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상사가 매일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하면서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켜도 ‘저를 인정해줄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제가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쓸모없는 새X, 병X 새X, 개새X’라고 욕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단선택’ 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해결될까요?”(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직장갑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 제보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88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고 10명(11.3%)이 답했다.
이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중복응답)은 부당지시(56.8%), 따돌림 차별(50%), 폭행폭언(45.5%), 모욕·명예훼손(33%) 순이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4대 의무사항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월 직장갑질119 제보자 88명 중 회사에 신고한 사람은 27명(30.7%)에 불과했다.
신고 후 회사가 4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응답은 24건(신고 대비 88.9%),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3건(신고 대비 48.1%)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신고를 하지만 회사는 법이 정한 4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고, 도리어 신고자에게 해고·징계·2차 가해 등 보복을 하고 있다”며 “극단 선택을 예방하는 지름길은 ‘신고 시 해결에 대한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다수 제보자는 괴롭힘 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신고 이후 2차 가해, 신고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탓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며 “조직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만이라도 이행한다면 비극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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