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 사건에 대해 2월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가 결정되면 ‘공수처 출범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 의견과 수사 기록을 공소부로 넘겼다. 공소부 검사들은 수사팀의 결론이 타당한지 재검토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내면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3~9월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것과 수사 편의 사이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업가 김 씨는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 사건부터 대선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 10월 감찰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의 변호인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를 전달 받아 2개월여 간 검토해 왔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올 3월 대선이 끝난 뒤로 수사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올 1월 공수처에 “지병으로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