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 “학대피해 아동 간병인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03시 00분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에 집중
귀갓길 여성 안전 조치도 강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학대 피해로 입원한 아동에게 간병인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지역치안 비전을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로 잡고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시행에 맞춰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이나 지역교통 같은 생활밀착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올해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30만 원의 간병인비를 지원한다. 피해아동이 응급치료를 거쳐 전담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많았던 점에도 초점을 맞춘다. 범죄 예방을 위해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귀갓길 등 장소 공모를 받아 비상벨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 부서와 협업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 계획도 포함됐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란 신호등 및 암적색 노면포장 같은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도 확대 도입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1주년이 되는 2022년은 지역치안 개선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아동학대#간병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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