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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반 극단선택 하려다 부모 살해미수…어머니는 선처 구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03 08:05
2022년 2월 3일 08시 05분
입력
2022-02-03 08:05
2022년 2월 3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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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겠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감형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새벽 주거지에서 둔기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를 차례로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실직한 후 6~7년 동안 대출을 받아 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부모에게 빚이 승계될 것으로 우려해 동반 극단 선택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의 행위태양과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인 A씨의 어머니는 항소심에 이르러 A씨를 용서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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