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이번 범행이 단독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7시 4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총 5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를 위해 유치장에서 나온 김 씨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취재진은 호송차를 김 씨에게 공범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구청 직원들과 가족 중 횡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고 묻자 이 역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근무한 전직 주무관으로 1년 3개월 동안 구청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구청 자금을 빼돌렸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며 구청 계좌로 되돌려 놓은 38억 원을 제외한 77억 원을 모두 잃어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가 범행을 지속하는 동안 구청 내부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범행은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임 공무원이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구청에 제보해 드러났다. 김 씨가 범행을 멈춘 뒤 1년 만에야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동구청과 더불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김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김 씨의 가족 중 한 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2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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