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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차례 월북 시도한 40대 또 월북 시도…집행유예 취소·수감
뉴스1
업데이트
2022-02-03 10:08
2022년 2월 3일 10시 08분
입력
2022-02-03 10:08
2022년 2월 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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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두 차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이 남성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가 집행유예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두 차례 월북을 시도했다며 A씨(40)의 집행유예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30일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뒤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파주시 통일대교로 이동해 월북 경로 파악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같은 목적으로 인천 백령도를 찾아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지난해 10월 8일 A씨에게 10일 이내 외출제한명령(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이행을 위한 집전화기 설치와 정신질환 치료를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17일 뒤인 10월 25일 전화기를 설치했고 외출제한명령 18회 위반, 정신과 치료 등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5m가량을 운전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용기포신항에서 월북을 시도했을 당시 모터보트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학 기간 학자금 대출로 생긴 1000만 원의 빚을 상환하지 못해 독촉을 받자 불만을 품고 월북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남북 가교 역할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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