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전담팀은 황 전 사장의 사직 관련 고발 사건의 피의자인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 정 부실장(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 역시 본인이 작성한 뒤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 등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낸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오늘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 기획본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6일 재직 당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 전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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