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체계가 달라졌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본인이 검사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의사 소견서, 증빙서류, 양성이 확인된 키트 등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건소나 선별검사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관리·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본인이 하거나, 의료진이 채취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지불해야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7일, 그 외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하며 치료를 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가능 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할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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