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됐다 생각해?”…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개설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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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사법부 비난 글 게재
외부로 보낸 서신 다른 사람이 올리는 듯
법무부 경위 파악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조 씨의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7일까지 그의 블로그에는 상고이유서,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조 씨는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써 블로그와 인스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는 자신의 42년형 선고와 관련해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 “작금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실패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주빈 블로그
조주빈 블로그

법무부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땐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이 조 씨의 서신이 위법 소지가 있거나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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