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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추락’ 대형마트 안전시설 없었다, 최종결론…과징금 2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2-03 18:18
2022년 2월 3일 18시 18분
입력
2022-02-03 18:18
2022년 2월 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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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쳤다. 사진은 사고가 난 주차장 외벽.(독자 제공)2021.12.30/뉴스1
지난해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 연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민간 구조안전전문 진단업체 조사를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마트 주자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주차장 시행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의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구는 택시가 돌진하면서 뚫린 벽 자체에 철근 등이 있었지만, 2톤 차량이 시속 20km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구의 결론에 불복해 구조안전전문 진단업체 의뢰를 주장하면서 구는 이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구는 최근 나온 구조안전전문 진단업체 조사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벽에 설치된 철근이 추락방지시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는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홈플러스 주차장은 연제구의 권고로 벽체 전면에 에이치빔 독립형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또 경사로 부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안전펜스를 추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안전진단에서 주차장 구조물 중 일부가 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점포를 건축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과 이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택시의 차량 감정을 실시해 택시가 추락할 당시 속도가 시속 70㎞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70대)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30분쯤 부산 홈플러스 연산점 5층 주차장에서 갑자기 택시가 외벽을 뚫고 튀어나오면서 발생했다.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이어 덮치면서 A씨가 사망하고 운전자 5명, 보행자 2명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가운데 대형마트 안전시설 미준수 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250만원에 그치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컸다는 측면에서 공감하지만, 주차장법에 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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