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18억 손배소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3일 18시 55분


인천 층간소음 피해 가족(왼쪽)과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피해 가족(왼쪽)과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달 31일 국가를 상대로 18억 365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은 현장을 이탈한 경찰 공무원들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 층간소음 피해 가족은 지난해 12월 현장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 과실이 인정돼 해임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관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사법경찰관에 관한 직무유기, 직무유기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냈다.

경찰관 2명에게 적용한 특수직무유기죄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일반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편 법원은 이들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 A씨(40대)의 재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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