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영장 등서 일한 성범죄자 67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자
해임-기관 폐쇄 등 조치 진행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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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됐는데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6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338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해 취업제한자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7일부터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5월까지 공개된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25명·37.3%) △사교육시설(17명·25.3%)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5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 기간(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적발된 사람이 종사자면 해임되고 운영자면 기관을 폐쇄하거나 기관의 운영자를 변경해야 한다. 기관장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해임 및 기관 폐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67명을 적발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관리 점검을 강화해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취업#취업제한 성범죄자#사교육시설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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