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때문에…” 가위로 동료 경비원 위협·폭행 6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4일 09시 51분


인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을 가위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윤성헌)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7시 4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 B(60)씨를 가위를 이용해 협박한 뒤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근무시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가위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어 경비실 출입문 밖까지 밀어내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위를 들고 B씨의 얼굴을 찌를 듯이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범행도구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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