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달여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곽 전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남 변호사에게서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50억 클럽’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혐의가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나머지 인물의 수사도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되면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는데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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