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또 범행…13세 미만 여아 강제추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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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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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 여자 아이들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8년 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5년간 신상 정보공개·고지,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4시10분께 전북의 한 계곡에서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올챙이를 잡으며 놀고 있던 B양(9)에게 다가가 “뭐하냐”, “잘 놀아라”, “돈이 별로 없다”고 말하며 200원을 준 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마스크를 내린 다음 B양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옆에 있던 C양(10)에게도 “이쁘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께 이 사건과 동일하게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아동 청소년에 강제추행을 했다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행(성질과 품행)을 교정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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