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씨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이번 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황 씨는 2020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같은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 1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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