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단체 가장해 업소 갈취…‘여청단’ 부단장 美서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11시 16분


성매매 반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상납금을 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미국에서 붙잡혔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로 미국으로 도주했던 여청단 부단장 A 씨(40)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3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며 설립됐지만 이후 경기지역 폭력조직과 손잡고 성매매 업소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까지 했다.

A 씨는 2017년 4월~2018년 10월 여청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주범 B 씨와 공모해 성매매 업주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금전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조폭들과 결탁해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거나, 해당 업소 전화에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해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했다.

A 씨는 수사 도중인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후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A 씨의 미국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9월부터 미국 HSI와 송환을 위한 업무협의를 논의했다. 같은해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A 씨를 검거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 성매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한 사건으로 여청단의 부단장으로 활동 중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대검은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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