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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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4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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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전방송에서 일하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전방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대전방송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후 2014년까지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전방송에서 파견노동자로 일을 했다.

대전방송은 2014년 A씨와 1년의 기간제 계약을 맺은 뒤 한 차례 갱신했고, 2016년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대전방송의 갱신거절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8년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견근로 형태로 대전방송의 업무를 담당했다”며 “더욱이 대전방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무렵 본인과 비슷한 형태로 기간을 정해 일하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방송 측은 “이 사건 계약은 2015년 1회 갱신되었다가 2016년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했다”며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대전방송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에게 계약 갱신에 관해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대전방송이 A씨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전방송으로서는 A씨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고,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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